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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바리스타 자격증은 크게 국내와 국제로 나누어지며 국제자격증은 SCA, IBC, GCS 등이 대표적입니다. 현재까지는 국내에 바리스타 국가공인자격증은 없으며, 국제바리스타 과정이 공신력 있는 자격증에 속합니다. 국제공인 자격증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스페셜티 커피 협회(SCA)와 이탈리안 바리스타 스쿨(IBF)이 있습니다. 특히 SCA는 유럽파(SCAE)와 북미파(SCAA)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2017년에 통합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 자격증 위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국내에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발급하는 협회나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각 협회나 단체별로 큰 틀은 비슷하지만, 어떤 곳은 아메리카노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곳은 라떼와 카푸치노를 같이 만들기도 하는 등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협회나 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사) 한국커피협회의 자격검정시험을 기준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바리스타 2급
시험의 명칭
‘(사) 한국커피협회 주관 바리스타(2급) 자격시험’이라 칭한다.
시행 연도와 시험 회차는 따로 명기한다.
시험의 목적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위상 제고
커피산업 발전 공헌
커피문화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
커피 산업체와 산학협력을 통한 발전적 방향 제시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다.
전형방법 :
일반전형
필기시험(50문항)
출제의원 - 정회원 중 회장이 위촉
출제범위 - 커피학 개론, 커피 로스팅과 향미 평가, 커피 추출 등 바리스타(2급) 자격시험 예상문제집 포함
출제형태 - 사지선다형
시험시간 - 50분
시험감독 - 고사장 별 책임 감독관은 회장이 위촉하며, 시험 감독은 책임 감독관이 회장의 재청에 의하여 배정한다. 책임감독관 및 시험감독은 공정한 시험 감독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한다.
실기시험
평가의원 - 정회원 중 능력이 인정되는 자를 회장이 위촉하며, 위촉된 평가위원은 실기 평가 시, 서약서를 제출한다.
시험범주 - 준비 평가, 에스프레소 평가, 카푸치노 평가, 서비스 기술 평가
시험방식 - 기술적 평가와 감각적 평가로 구분하며, 1인의 피 평가자를 2인의 평가자가 평가
시험시간 - 준비 및 시연시간 15분
시험준비 - 실기고사장 책임자는 원활한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계점검, 비품 및 소모품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별전형(무시험검정)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 접수 전, 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검정의 면제심사에 통과한 경우 특별전형으로 접수 가능하다. 사전심사 서류 제출기간과 제출방법은 별도 공지한 내용에 따른다.
전공특별전형
대학교전공학과 학점이수자 : 협회에서 인증한 대학교(인증학과에 한함) 및 교육기관(학점은행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포함)에서 커피교과목 9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바리스타사관학교 수료자
WCCK 심사위원
희망특별전형
외국인(귀화인 포함) :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득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귀화인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협회에서 인증한 대학교 교육기관(학점은행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포함)에서 커피교과목 6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
협회에서 인증한 교육기관(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또는 커피아카데미)에서 5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단, 커피학개론 9시간, 커피로스팅 9시간, 에스프레소 추출 14시간, 카푸치노 9시간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고, 교육은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장애인 : 응시 가능한 장애종류 및 장애등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르며,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협회에서 인증한 대학교 교육기관(학점은행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포함)에서 커피교과목 6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
협회에서 인증한 교육기관(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또는 커피아카데미)에서 5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단, 커피학개론 9시간, 커피로스팅 9시간, 에스프레소 추출 14시간, 카푸치노 9시간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고, 교육은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시험의 사정원칙 : 시험의 사정원칙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필기시험·실기시험 공히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항목 간 과락은 없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합격일로부터 2년간 실기시험 응시 자격을 갖는다.
바리스타 1급
시험의 명칭
‘(사) 한국커피협회 주관 바리스타(1급) 자격시험’이라 칭한다.
시행 연도와 시험 회 차는 따로 명기한다.
시험의 목적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위상 제고
커피산업 발전 공헌
커피전문가로서 자부심 함양
커피문화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
커피 산업체와 산학협력을 통한 발전적 방향 제시
응시자격 : 협회 주관 바리스타(2급) 자격인증 취득 후 필기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전형방법
일반전형
필기시험(50문항)
출제의원 ー 정회원 중 회장이 위촉
출제범위 ー 커피학 개론, 커피 로스팅과 향미 평가, 커피 추출 등 바리스타(1급) 자격시험 예상문제집 포함
출제형태 ー 객관식(사지선다형), 영어 평가 커피문제(사지선다형, 10% 내외 포함)
시험시간 ー 50분
시험감독 ー 고사장별 책임교수 1인과 감독을 회장이 배정하며, 책임교수 및 감독은 서약서를 제출한다.
실기시험
평가의원 ー 정회원 중 능력이 인정되는 자를 회장이 위촉하며, 위촉된 평가위원은 실기 평가 시, 서약서를 제출한다.
시험범주 ー 준비 평가, 에스프레소 평가, 카푸치노 평가, 서비스 기술 평가
시험방식
준비 평가: 응시자는 제공된 원두에 알맞은 그라인더 분쇄도를 설정하고 향미를 확인한다.
에스프레소 4잔 평가: 응시자는 선택한 원두로 에스프레소 4잔을 완성 후 제공한다.
응시자는 자신이 추출한 에스프레소의 향미에 대해 정확히 설명한다.
카푸치노 4잔 평가: 라떼아트로 시각적으로 동일한 하트 2잔과 3단 튤립 2잔 총 4잔을
각각 같은 패턴끼리 제공한다. 단, 도구를 사용한 에칭은 허용하지 않는다.
평가방식 ー기술적 평가와 감각적 평가로 구분하며, 1인의 피 평가자를 2인의 평가자가 평가
시험시간 ー 준비 및 시연시간 15분
시험준비 ー 고사장별 책임교수는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비품 및 소모품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별전형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 접수 전, 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검정의 면제심사에 통과한 경우 특별전형으로 접수 가능하다. 사전심사 서류 제출기간과 제출방법은 별도 공지한 내용에 따른다.
필기시험 특별전형 대상자
필기시험(전공특별전형) : (사)한국커피협회 주관, 바리스타(2급) 자격증 취득자로 필기시험 무시험검정
대학교전공학과 성적우수자 : 협회에서 인증한 대학교(인증학과에 한함) 및 교육기관(학점은행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포함)에서 커피교과목 1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이수학기 평균 70점 이상(교양과목 포함)인 자
바리스타사관학교 수료자
WCCK 심사위원
실기시험 특별전형 대상자
필기시험에 통과한 자로 실기시험 무시험검정
협회 주관 WBC 국가대표 선발전 입상자(1위~6위)
시험의 사정원칙 : 시험의 사정원칙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필기시험·실기시험 공히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항목 간 과락은 없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합격일로부터 2년간 실기시험 응시 자격을 갖는다.
바리스타 3급도 있는데, 바리스타 3급은 각 지역의 협회인증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평가를 이수시 발급되는 인증평가형 자격제도입니다. 1,2급과 마찬가지로 자격증서와 배지가 수여되지만 카드형 자격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자격이 있으면 2년 동안 바리스타 2급 필기가 면제되고 실기만 응시해 취득할 수 있으며 기간만료 후에는 별도교육 혹은 자격인증제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바리스타와 관련된 많은 자격제도가 있는데,
커피지도사, 홈카페마스터, 로스트마스터, 티마스터, 커피머신관리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