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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경기도는 청년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분기마다 지원금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도와줍니다.
이번에 시작되는 2분기 신청 내용을 확인하셔서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은 분기별 25 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혜택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24살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신청기간을 놓쳐 받지 못한 이전 분기 미지급분에 대한 소급신청도 가능하니 경기도에 거주 하시는 청년들은 최대 100만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1.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 '23년 3분기 ~ '24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4년 05월 30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4년 05월 30일~06월 28일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2. 소급신청
• 2024년 04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3년 3분기 | '99.04.02 ~ '99.07.01 |
2023년 4분기 | '99.04.02 ~ '99.10.01. |
2024년 1분기 | '99.04.02 ~ '00.01.01. |
예시1) 99년 04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3분기 ~ 2024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3분기, 4분기, 2024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9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4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3.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신청하기’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에 ‘예’ 로 체크하지 않거나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금이 아닌 분기별로 지급되며 이 경우 수급비가 감소하거나 수급 중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요망
예시) 99년 11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4. 문의처
•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 신청절차 등 문의 -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1877-2341,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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